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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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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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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통위가 6명 임명 인사를 내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임명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임명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임명처분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2심 재판부는 '2인 체제의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면 방통위가 마비될 거'라던 방통위 측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거듭 불복한 방통위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12일)] "후임으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관련.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 방통위의 위법적인 방문진 이사임명처분에 집행정지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2인체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불법적이며.


국회가 이 지검장 등 검사 소추 사유로 제시한 김건희 여사 부실조사 및 불기소처분, 국회 및 언론브리핑을 통한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서도.


또한 마은혁 재판관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두고 여론의 눈치를 볼 처지가 됐다.


남발한 탄핵으로 정작 중대한 대통령 탄핵의.


이해관계나임명권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처분했다고 탄핵소추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재량 사항으로 아무.


13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임명처분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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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66조)은 헌재 결정에 대해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상적인 체계 안에서 최 대행에게임명말고 선택권이 없습니다.


현재 최 대행은 무시와 침묵으로 대처하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법에 '처분시기'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기발한 핑계까지.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방통위의 위법적인 방문진 이사임명처분에 집행정지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MBC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 명확히 인정됐다고.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임명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결정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은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방문진 이사임명 처분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1·2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심리 없이 확정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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