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달려라 젊음! 힘내라 인삼! 즐겨라 증평! 인삼골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질문답변

상속분만큼 공제해주기로 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test
댓글 1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3-13 03:29

본문

주고,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30억원 한도 내에서 법정 상속분만큼 공제해주기로 했다.


일례로 배우자와자녀2명이 20억원을 배우자가10억원,자녀가 각각 5억원씩 상속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배우자 상속액이 법정 상속분(8억5714만원)을 초과하고,자녀들이 받은.


공제와 일괄 공제를 합해10억원까지는 공제를 받는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에 못 미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만약10억원을 배우자가 3억원,자녀가 7억원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는 3억원,자녀공제는 5억원이 한도다.


합해도 8억원만 공제받는 셈이다.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자녀들이 대체로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자녀2명 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까지 최소 20억원의 상속액은 면세될 것으로 보인다.


원씩 나누면 총 1억32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새 공제 기준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없다.


배우자가10억원,자녀가 5억원씩 모두 공제를 받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산 15억원을자녀3명이 5억원씩 상속받는 경우에도 지금은 2억.


상속을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전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제공 ■ 배우자10억,자녀5억까지 상속세 면제.


대폭 늘어난 공제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상속세 공제 한도도 크게 바뀝니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현재 5억원과 5000만원인 일괄공제와자녀공제를 각각10억원과 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공제제도 개선안을 설명했다.


일괄공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시한 방안(8억원.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하던 현행 상속세법을 고쳐,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녀는 1인당 5억원, 배우자는10억원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자녀2명이10억원과 5억원씩 상속받을.


재산이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는다.


지금은 5억 원을 공제해준다.


자녀공제도 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2명이면10억원, 3명이면 15억 원 등으로 공제가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자녀수와 관계없이 5억 원을 일괄 공제.


5억원을 공제해 왔으나 유산취득세 도입 시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인적공제의 최저한을10억원으로 설정합니다.


군산 경장동 중해마루힐 오시는길


지금까지는자녀와 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경우 통상적으로10억원(자녀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인적공제가 적용.


확대되면 다자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괄·기초공제 등을 폐지되고자녀1명당 기본공제 5억원,10억한도 내에서 배우자 전액 공제가 적용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dfgh님의 댓글

dfgh 작성일